2025년 8월 카인호아성 인민의회 법제위원회는 읍급 인민의회 대표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통합 후 새로운 칸호아성의 읍면동 행정 단위 수는 크게 감소했으며 구체적으로 읍면동 단위는 65개에 불과하며 여기에는 읍면동 단위 48개 동 16개 특별 구역 1개가 포함됩니다.
읍급 인민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과 걸림돌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민의회 대표가 아니지만 인민의회 의장 부의장 읍급 인민의회 각 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맡도록 지정된 인력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제위원회는 인민의회 대표가 아닌 사람이 성 인민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임명한 위원회 의장 부위원장 읍급 인민의회 위원회 위원장 직책은 해당 행정 단위의 총 인민의회 대표 수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력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의회 대표의 모든 임무와 권한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급 인민의회 대표의 활동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법제위원회는 성 인민의회 상임위원회가 이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인호아성 인민의회 법률위원회는 인민의회 상임위원회와 코뮌 인민의회 대표에게 지방 정부 조직법 72/2025/QH15 및 관련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라 임무와 권한을 수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민의회 대표가 아니지만 동 인민의회 직책을 맡도록 지정된 인력에 대한 정책 제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예산위원회는 2025년 7월에 각급 인민의회 활동에 기여하는 일부 지출 제도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결의안 제정 등록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예산위원회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각급 인민의회 대표와 동일한 제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칸호아성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검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