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까이성 건설국은 CGC 건설 투자 컨설팅 주식회사에 대해 행정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업은 하동동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하노이 버스는 까오주이카잉 씨가 총괄 이사이자 법적 대표자입니다.
건설부에 따르면 회사는 지질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흙 채취 돌 채취 행위를 했습니다.
이 행위는 건설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 법령 16/2022/ND-CP 제30조 2항 d목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회사는 4천만 동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벌금을 제9지역 국고에 납부하고 규정에 따라 추적하기 위해 건설부에 영수증을 보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여 회사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능 기관은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납부 지연 매일마다 미납 벌금 총액의 3055%를 추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