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에 거주하는 응우옌 민 상 씨(가명 - PV)는 1968년 2월 25일생으로 체육 교사이며 2026년 1월까지 17년 10개월 동안 사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심부전증을 앓고 있어 노동 능력이 71% 감소하여 계속 가르칠 건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 씨는 연금 제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면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자발적 사회 보험을 몇 년 더 납부해야 조건이 충족됩니까? 자발적 사회 보험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일시금 사회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호치민시 사회 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에 관한 법령 159/2025/ND-CP 제11조 2항 b점에 근거하여: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가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노동 능력이 61% 이상 감소한 경우 연금 수령 연령 조건은 사회 보험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위의 규정과 대조해 보면, 그는 1968년 2월 25일에 태어났으며,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은 17년 10개월이며,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상 씨는 더 높은 연금을 받기 위해 자발적 사회 보험에 계속 가입하거나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가입 기간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에 더 이상 가입하지 않는 경우, 12개월 후에도 의무 사회 보험을 계속 납부하지 않거나 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초 사회 보험에 연락하여 사회 보험 일시금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