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탄호아성 공안 교통 경찰국 정보에 따르면 1월 13일 오전 11시경, 쑤언타이사 까이응이아 마을 지역의 지방도 505B Km23+500 지점에서 교통 경찰 2팀 소속 순찰 검문반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고릴라 한 마리를 접수했습니다.

위의 고슴도치는 부이반찌엔 씨(쑤언타이사 읍꺼 마을 거주)가 부엌 지역에서 발견했습니다. 안전하게 체포하고 정보를 조사한 후, 찌엔 씨는 이것이 희귀 동물이라는 것을 알고 주도적으로 기능 기관에 인계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임무 수행 중인 교통 경찰 작업반을 만나고 고슴도치를 직접 인계했습니다.
레쑤언린 대위, 작업반 간부에 따르면 접수 직후 기능 부대는 쑤언타이 면 공안과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벤엔 국립공원에 고릴라 개체를 인도했습니다. 검사 결과 고릴라 개체의 건강 상태가 안정되었고 국립공원 지역의 자연 환경으로 방생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두 종의 고릴라가 있는데, 큰 고릴라와 작은 고릴라이며, 둘 다 영장류에 속하고 베트남 적색 목록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종 목록에 속합니다.
기능 기관은 모든 불법 사냥, 살인, 사육, 운송, 콜리플라워 거래 행위는 법률을 위반하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최고 형벌은 2015년 형법 제244조, 2017년 수정 및 보충에 따라 최대 15년 징역형에 이를 수 있다고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