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닌에 사는 N.T. Y 씨가 질문했습니다. Y 씨의 어머니는 올해 55세이며 최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 씨 어머니의 경우는 연금 수령을 준비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Y 씨의 어머니는 연금 수령 권리를 잃게 될까요?
Heva 법률 유한 회사의 부국장인 Nguyen Thu Trang 변호사는 2024년 사회 보험법 제75조(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가 다음 3개 대상에 대한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지급의 일시 중지 및 종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출국했지만 출입국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연금 수령이 일시 중단됩니다. 이 규정은 사회 보험 정책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법률 위반자로부터의 부당 이득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지급을 일시 중단합니다. 이는 사회 보험 기관이 수혜자의 상태와 위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되며, 규정에 맞지 않는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은행 계좌를 통해 수혜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본 법 제11조 2항 c호 규정에 따름).
따라서 징역형 집행자는 연금 종료 대상이 아닙니다.
징역형 집행자는 연금 수령의 두 가지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 계좌(ATM 카드)로 자동 이체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10조 3항 c호는 수혜자의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업 은행에 개설된 근로자의 예금 계좌를 통해 연금 및 사회 보험 제도 수령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의 자산 관리 및 예탁 제도에 관한 형사 집행법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수감자의 은행 카드 계좌로 이체된 돈은 그들의 합법적인 자산이며, 계좌에 완전히 보존되거나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교도소에 예탁되어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직접 연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 집행자는 친척에게 위임하여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보험법, 민법 및 교도소 감독관의 인증 권한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10조 2항 d호에 근거하여 수혜자는 "타인에게 사회 보험 시행을 서면으로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도소의 인증 권한에 관해서는 수감자가 감옥에 있는 동안 공증 사무소나 면/동 인민위원회에 가서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이때 위임장 또는 위임 계약서는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전문 법률 규정에 따라 수감자가 형을 집행 중인 교도소, 임시 구치소의 교도소장은 연금 대신 받을 위임장에 수감자의 서명을 인증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