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NVI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쩐 다이 람 변호사는 당 티 M씨 가족(1977년생 라오까이성 쩐옌사 거주)이 라오까이성 종합병원 - 1기지에서 발생한 M씨의 비정상적인 사망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6일 가족은 변호사와 함께 병원에 당티엠 여사의 원인 불명의 사망으로 이어진 치료 과정 원인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전문 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업무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문위원회 설립은 입원 진단 및 치료 과정을 평가하고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당티엠 씨를 직접 치료한 의료진의 전문 기술 오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쩐다이람 변호사에 따르면 환자 M의 가족은 의료진의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전문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가족은 병원의 접수 진단 및 치료 과정에 불분명한 점이 많다고 의심합니다. 의료진으로부터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한 불충분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질병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당티엠 여사가 비정상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업무 회의에서 M씨 가족은 라오까이성 종합병원 - 1지점에 Dang Thi M씨의 법의학 감정 결과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라오까이성 종합병원(제1기지) 대표인 찐티투호아이 병원 부원장은 법의학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도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호아이 여사는 현재 경찰 수사 기관이 환자의 서류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회 구성은 경찰 수사 기관이 심사하고 요청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쩐 다이 람 변호사는 2015는 2023년 진료법 제100조 제101조 진료법에 따라 의료 사고가 발생하여 해결해야 할 분쟁이 있는 경우 환자의 대리인은 진료 기관에 영업자의 전문 기술적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노동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7월 23일 오후 5시경 환자 당티므라 씨는 상급 병원으로 이송되기를 기다리던 중 라오까이성 종합병원 1호점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악화되어 순환 정지 및 원인 불명의 사망을 했습니다.
그 전에 M 여사는 브리즈병 병력이 없었고 7월 중순경 이 환자는 브리즈 두통 현기증 팔다리 마비 브리즈 피로 지속적인 불면증 가벼운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라오까이성 종합병원 - 1지점에서 진찰을 받고 갑자기 사망하기 전에 환자 M씨는 쩐옌 지역 의료센터에서 1주일 동안 진찰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 진료소 모두에서 환자 당티M씨의 질병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