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338/2026/ND-CP는 법령 52/2025/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법령 21/2009/ND-CP 제2조 2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퇴직 장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규정합니다.
제대 장교에 대한 보조금 인상
법령은 현역 복무를 중단했지만 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병역 제도에 따라 퇴직하거나, 전직할 수 없고, 제대해야 하는 장교에 대한 제도를 조정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제대 시 장교는 사회 보험 제도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제도 외에도 3개월 급여로 취업 알선 수당을 받고, 직업 훈련 지원 또는 취업 알선 기관에서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 장교는 일시금 보조금도 받으며,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연도마다 1.5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일자리 창출 수당 수준은 기본 급여의 6개월에서 현재 받는 급여의 3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 수당 수준은 근무 연도당 급여의 1개월에서 1.5개월로 인상되었습니다.
조기 퇴직 연도별 수당 인상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라 조직 변경 또는 조직표, 정원 변경으로 인해 잉여가 되는 군 계급에 따른 최고 조기 퇴직 연령 장교; 군대가 더 이상 배치,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지휘, 관리 직책을 맡을 나이가 지난 장교는 조기 퇴직 연도당 5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습니다.
이 수당 수준은 또한 조직 구조 조정, 구조 조정, 간부진의 질 향상으로 인해 리더십 및 관리 직책을 그만두거나 더 낮은 직책으로 임명된 장교가 정년퇴직을 원하고 관할 당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전 연도 또는 조기 퇴직 심사 연도에 관할 당국이 군 복무에 필요한 건강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 장교의 경우 조기 퇴직 시에도 조기 퇴직 연도당 5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법령 338/2026/ND-CP는 조기 퇴직 연수 1년에 대한 수당 수준을 현재 급여의 3개월에서 5개월로 인상했습니다.
연금 비율 공제, 사회 보험 일시금 추가 수령 불가
조기 퇴직 연수에 따른 수당 외에도 위에 언급된 경우에 해당하는 장교는 조기 퇴직 시 군 계급에 따른 최고 연령으로 조기 퇴직 연령으로 인해 연금 비율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조기 퇴직하는 장교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제도, 혁명 공로자 우대 제도(있는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장교는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 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20년 이상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처음 20년 동안 5개월 급여를 보조받습니다. 21년차부터는 매년 0.5개월 급여를 추가로 보조받습니다.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군대가 조직 구조 조정, 구조 조정 및 간부진의 질적 향상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조기 퇴직하는 장교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