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잘라이성 인민위원회는 성 농업환경부에 이아푹사 인민위원회 및 관련 부서, 기관과 협력하여 이아푹사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2,000m2의 산림 파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2026년 3월 15일 이전에 성 인민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잘라이성 산림보호국은 츄프롱 지역 산림보호국에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이아푹 보호림 관리위원회 산림 구역 930 소구역 2구획 7번 구역에서 발생한 불법 산림 파괴 행위의 위반 정도와 대상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아푹 보호림 관리위원회(잘라이성 이아푹사)에 따르면 2026년 2월 말부터 기능 부대는 위 위치에서 2,000m2 이상의 천연림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면적에는 약 40그루의 나무가 벌목되었으며, 직경은 약 12~40cm이며, 주로 코니아, 트람 및 기타 일부 토종 나무입니다.
사건을 발견한 후 이아 푸치 보호림 관리위원회는 면 공안과 협력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을 측량하고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능 기관은 산림 파괴 행위를 수행한 개인 또는 그룹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