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카인호아성 농업환경부는 레티로안 1 생선 튀김 생산 시설(다이란사 동남 마을)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5년 12월 5일, 부서 검사단은 이 시설에서 식품 안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불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시점에 시설 소유주는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단은 가구주에게 관련 법적 서류를 보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8일까지 계속 작업할 때 시설은 여전히 식품 안전 조건 충족 인증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검사단은 레티로안 씨에게 짜까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반 행위에 근거하여 기능 기관은 레티로안 씨가 식품 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을 생산 및 사업했으며, 법령 124/2021/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된 법령 115/2018/ND-CP 제18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시설은 1,75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기록 작성 시점에 시설이 생산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에 결과 시정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처벌 결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능 기관은 2023년 11월 30일 반닌현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을 임시 압류했습니다.
처벌 결정에 따르면 레티로안 씨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한을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될 것이며, 매일 벌금 납부 지연 시 미납 금액의 0.0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