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타이응우옌 보건국은 호아빈 유치원과 관련된 식품 공급 시설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응우옌 반 T 씨 - 음식 서비스 사업장 소유주는 식품 안전 규정 위반으로 2,25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불시 점검 결과 이 시설은 규정에 맞지 않는 3단계 식품 검사 기록부 및 식품 샘플 보관 기록부 기록, 가공에 사용되는 수원 검사 결과표 없음 등 많은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 원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송장 및 서류 부족.
식품 보관 및 가공 조건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공 및 보관 장소에 해충 및 유해 동물이 침입합니다.
앞서 노동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호아빈 유치원의 사건은 3월 2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부서는 정전으로 인해 학생들을 위해 요리한 고기를 밖으로 가져와 갈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고기가 비정상적인 색깔을 띠는 것을 발견하고 식품을 검사한 결과 돼지고기가 대장균과 아프리카돼지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8일 아침, 반랑사 인민위원회는 식품 검사 샘플 결과에 대한 정보를 조직했습니다.

이에 따라 11개 지표 검사 결과 샘플 번호 1에서 3개 지표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대장균 양성, 미생물 지수 높음, 황색 포도상구균 수치 10 미만).
2번 검사 샘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