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토성의 조직에 관한 마을, 구역 활동 규정 초안(4조)에 따르면, 마을에는 마을 촌장이 있고, 구역에는 구역장이 있습니다.
마을 촌장과 동네 반장은 마을, 동네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마을에는 부촌장이 있고, 구역에는 부구역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 구역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며, 할당된 임무를 수행하는 마을 촌장, 구역장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초안은 마을 촌장, 동네 반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합니다. 비상근 활동가 팀에 대한 동시성, 전체성, 안정성, 연속성 및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을 촌장, 동네 반장의 임기는 마을 당 지부, 동네 반장의 임기에 따라 계산됩니다.
마을, 구역 재조직 시점과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또는 자연 재해, 전염병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선거를 조직할 수 없는 경우, 코뮌 인민위원회는 촌장, 구역장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기로 결정하지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기를 6개월 이상 단축하거나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읍급 인민위원회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을 부촌장, 구역 부구역장의 임기는 마을 촌장, 구역 구역장의 임기에 따라 수행됩니다.
마을, 주민 구역의 설립, 재배치, 재조직, 해산, 명명 및 이름 변경은 마을, 주민 구역의 조직 및 활동과 마을, 주민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정부의 2026년 5월 26일자 법령 185/2026/ND-CP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 제안에 대한 설명으로 푸토성 내무부는 마을, 구역 조직에 대한 규정이 법령 185/2026/ND-CP 제4조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푸토성 내무부는 특히 푸토에서 마을 부촌장, 동네 반장 부반장의 임기는 마을 촌장, 동네 반장의 임기와 동기화하고 마을 당 지부, 동네 반장의 임기와 연계하기 위해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