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라오까이성 공안 교통 경찰서는 국도 279호선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하고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오옌사 관할 구역의 Km65+200 지점에서 도로 교통 경찰 2팀 작업반은 이 구간의 최대 허용 속도가 50km/h인 반면 71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능 부대는 차량 운전자가 T.T. D라고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 운전자의 호흡 중 알코올 농도는 0.605mg/리터였습니다.
규정 속도를 20-35km/h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0.4mg/리터를 초과했을 때 차량을 운전하는 두 가지 위반 행위로 T.T. D. 씨는 총 4,2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중 과속 행위는 700만 동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4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음주 운전 행위는 3,500만 동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사용 권한 22~24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