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교통 경찰국(CSGT)의 정보에 따르면, 교통 경찰은 속도 위반으로 차량을 운전할 자격이 없는 16인승 운전자를 방금 처벌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6일 오후 2시 35분경, 고속도로 교통 경찰 3팀(교통 경찰국 6실)은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은 후 Pháp Vân – Cầu Giẽ – Mai Sơn – QL45 – Nghi Sơn 고속도로 Km259 지점에서 속도 위반 차량을 정지시키고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능 부대는 차량 운전자가 비 반 H(2004년생, 응에안성 훙찬사 거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16인승 차량을 운전했지만 B급 운전 면허증만 소지하고 있어 규정에 따른 차량 유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허용 속도를 10~20km/h 초과하는 위반 사항도 저질렀습니다.
작업반은 운전자에게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운전 중인 차량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운전 면허증을 사용한 두 가지 행위에 대해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주인 Vi Van T(1988년생, 응에안성 훙찬사 거주)도 규정에 따라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넘겨준 행위에 대해 기록되었습니다.
위의 위반 사항으로 인해 기능 부서는 운전자에게 2,400만 동, 차량 소유자에게 2,9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총 벌금액은 5,300만 동입니다.

고속도로 교통 경찰 3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동안 해당 부서는 73건의 위반 사례를 기록하고 26건에 대해 운전 면허 점수를 감점하고 승객 차량 1대를 임시 압수했습니다.
감시 시스템을 통해 기능 부대는 307건의 위반 사례를 기록했으며, 그중 67건(속도 위반 58건, 정차 위반 5건, 차선 위반 2건, 차선 변경 1건, 화물 흘려짐 1건)에 대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로 속도 위반인 240건에 대해 위반 통지(무인 단속)를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