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판티엣 국경 수비대 검문소(람동성 국경 수비대 사령부)는 판티엣 어항 지역에서 수산물 어획 활동 규정을 위반한 어선 5척에 대해 위반 딱지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어선은 BV 90559TS, BV 90703TS, BV 93303TS, BV 5571TS 및 BV 5570TS입니다.
검사 결과 기능 부대는 위의 어선들이 모두 운항 시 만료된 어선 기술 안전 인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이전에는 선박들이 규정에 따라 어항 관리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어항을 떠났습니다.

위의 2가지 위반 행위로 인해 각 어선은 2,85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판티엣 국경 수비대 검문소에 따르면 위반 사례를 엄격히 검사하고 처리하는 것은 어선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IUU) 어업 방지 규정을 시행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