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공안은 교통 위반 차량이 2026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과속 딱지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과속 딱지를 받은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호아 공안은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일부 국도에서 무인 단속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차량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국도 47B에서 과속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차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168/2024/ND-CP는 과속 위반 벌금 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규정 속도 초과 5km/h에서 10km/h 미만의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벌금: 80만 동에서 1,000만 동의 벌금.
규정 속도 초과 10km/h에서 20km/h까지의 자동차 운행 벌금: 4,000,000동에서 6,000,000동의 벌금; 동시에 위반자는 운전면허 벌점 2점을 받게 됩니다.
규정 속도 초과 20km/h 이상에서 35km/h까지의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벌금: 6,000,000동에서 8,000,000동의 벌금; 동시에 위반자는 운전 면허증에서 4점 감점됩니다.
규정 속도를 35km/h 초과하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벌금: 12,000동에서 14,000동의 벌금; 동시에 위반자는 운전면허 벌점 6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