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오방 교통 경찰은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기능 부대가 많은 교통 위반 사례를 발견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오토바이 위반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박닌성 공안 교통 경찰서는 또한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기능 부대가 많은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무인 단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중 오토바이 소유주가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법령 168/2024/ND-CP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벌금 수준을 다음과 같이 유의해야 합니다.
신호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는 4,000,000~6,000,000동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40만 동에서 6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05km/h에서 10km/h 미만의 과속 위반은 400,000동에서 600,000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10km/h에서 20km/h 미만의 과속 위반은 800,000동에서 1,000,000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20km/h 초과 속도 위반은 6,000,000동에서 8,000,000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 4점이 면제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과태료를 발견한 공안서에 가거나 거주지 공안서에 가서 규정에 따라 위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경찰국의 새로운 권고에 따르면 시민들은 상주하는 교통 경찰서 본부에 가서 처리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곳에 가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기능 부대에 과부하가 걸리고 멀리 이동해야 합니다.
공안은 또한 속도 준수는 법률 준수뿐만 아니라 자신, 가족 및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고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