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호아 공안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15일까지 과속 위반에 대한 무인 단속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히 이 중에는 다음과 같이 무인 단속을 받은 오토바이 번호판이 있습니다.

까오방성 공안 교통 경찰국은 2025년 1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통한 교통 위반 사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오토바이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168/2024/ND-CP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신호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는 400만~6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구 벌금은 80만 동에서 100만 동).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40만 동에서 6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과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5km/h 이상 - 10km/h 미만 초과: 400,000 - 600,000동.
10~20km/h 초과: 800,000~1,000,000동.
20km/h 초과: 6,000,000 - 8,000,000동 + 운전 면허증 4점 감점.
무인 단속 벌금을 납부하려면 시민들은 무인 단속 벌금을 발견한 경찰서에 가거나 거주지 경찰서에 가서 규정에 따라 위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경찰국의 새로운 권고에 따르면 시민들은 상주 호적이 있는 교통 경찰서 본부에 가서 처리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곳에 가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능 부대에 과부하가 걸리고 멀리 이동해야 합니다.
공안은 또한 적정 속도로 달리는 것은 법률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가족 및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고 권고합니다. 교통 경찰은 속도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격하게 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