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8차 회의에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 및 구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소방 및 구조법은 생활 생산 사업에서의 전기 소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동시에 생활 및 생산에서 전기 사용 안전 보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어 회사 제품 전기 장비 사업 및 전기 소매 단위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제24조)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은 설치 시 화재 안전 조건을 보장하고 생활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 설치와 같은 생산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집 안의 전기 장비는 법률 규정에 따른 전기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기적으로 탑을 점검하고 적시에 탑을 수리하고 화재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탑 전선 전기 장비를 교체합니다. 화재 탑 폭발 위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 장비는 법률 규정에 따른 특수 장비여야 합니다.
특히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국가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 전기 모터 자동차에만 전기 충전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전기 모터 자동차 충전 장소에는 화재 안전을 보장하는 솔루션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집안에 집중된 전기 모터 자동차 충전 구역에는 화재 예방 솔루션과 표준을 충족하는 적절한 소방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제24조 d항).
또한 이 법은 얼라인먼트 조직 얼라인먼트 제품 사업을 하는 개인 전기 장비 및 전기 소매업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밀라 조직 전기 장비 밀라 제품 사업 개인은 사용 목적에 맞는 밀라 제품의 품질 정보 전기 장비 밀라 제품의 기술 사양을 제공하는 밀라 상담을 담당합니다.
소매 전기 회사는 전력법 규정에 따라 생활 및 생산에서 전기 사용 안전을 보장하고 전기 사용 안전에 관한 기타 임무를 수행하도록 홍보하고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