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 정보 포털을 통해 질문을 보내면 독자 D.V.L이 질문합니다. 저는 1967년 10월 10일생이고 의료 분야 공무원이며 의무 사회 보험에 34년 11개월 가입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저는 법령 29/2023/ND-CP에 따라 조기 퇴직 결정을 받았고 6월 26일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부의 법령 178/2024/ND-CP가 제가 퇴직 결정을 내린 날(2025년 1월 1일)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으며 법령 29/2023/ND-CP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퇴직 결정이 내려졌지만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법령 178/2024/ND-CP에 따라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 옌바이성(구 4: 현재 라오까이성)이 법령 29/2023/ND-CP에 따라 저에게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19-2021년 및 2023-2025년 기간 동안 현급 행정 단위 읍급 행정 단위 재편성으로 인해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간부 공무원 공무원 및 읍급 간부 읍급 공무원의 경우 법령 178/2024/ND-CP 제2조 1항 b점에 규정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법령 67/2025/ND-CP에서 수정 보충).
위에 언급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 이전 또는 2025년 1월 1일에 퇴직하는 경우 법령 번호 178/2024/ND-CP(법령 번호 67/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됨)의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법령 제29/2023/ND-CP호 법령 제178/2024/ND-CP호(법령 제67/2025/ND-CP호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됨)에 따라 정부는 기관장 부서 및 단위 위원회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승인을 결정할 사업자 대상을 할당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D.V.L 씨에게 문의해야 할 개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답변을 받기 위해 지역 기능 기관 및 권한 있는 사람에게 보내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