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 국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건설법을 제정했습니다.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 3항, 71조 및 제95조 3항, 4항, 5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 건설법(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제95조 3항 및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95조. 전환 조항
3. 건설법 제50/2014/QH13호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이 법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 면제 대상이며 건설 설계 조정이 있는 경우 건설 허가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법 제50/2014/QH13호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 면제 대상이며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을 시작할 자격이 있는 건설 공사는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았고, 건설 전문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평가하여 조정했으며, 규정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허가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법 제50/2014/QH13호 규정에 따라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평가하여 조정하고 규정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허가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건설법에 따라 건설 허가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 2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건설법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2025년 건설법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건설 설계 조정이 있는 경우 건설 허가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았고, 건설 전문 기관에서 조정 가능한 연구 보고서를 평가하고 규정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에 속하는 공사는 건설 허가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은 공사가 건설 설계 조정이 있거나 전문 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은 경우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