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개발부는 새로 발표된 내부 행정 절차를 발표하는 결정 3969/QD-BNNMT를 발표했습니다. 부처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 내에서 토지 분야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결정에 따르면 토지법 제81조에 규정된 토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가구 간부 간부 간부 지역 사회에 대한 토지 수용 절차는 새로운 절차이며 간부는 코뮌 수준에서 수행하도록 위임됩니다.
실행 순서
1단계: 행정 위반 처벌 권한이 있는 기관은 토지 수용 지역의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 및 검사 결과를 보내도록 건의하거나 감사 및 검사 기관은 권한을 갖습니다.
2단계: 제안 또는 기관의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권한 있는 사람 읍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토지 회수 서류를 작성하여 동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3단계: 사업자 등록증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토지 관련 자산 소유자 관련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사람(있는 경우)에게 토지 회수를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4단계: 토지 수용 통지 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수용 결정을 발표하고 토지 수용 결정 시행 조직을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따르지 않으면 토지 수용 결정 강제 집행 대상이 됩니다.
구성 요소 입체 기록 수
a) 토지 관리 기관이 읍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서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회수에 대한 보고서;
+ 토지법 시행 세칙에 관한 법령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완을 규정하는 정부의 2025년 8월 15일자 법령 226/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V의 토지 수용 결정 초안;
b) 수량: 1세트.
해결 기한: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