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제11대 안장성 인민의회 제3차 회의(특별 회의)에서 2026-2031년 임기 동안 안장성 지역에서 임대, 대여, 임시 거주로 인해 합법적인 거주지에서 상주 등록할 수 있는 최소 주택 면적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문서 발행의 목적은 안장성과 끼엔장성을 통합하여 실제 상황에 맞는 하나의 결의안으로 만든 후 새로운 결의안을 통일적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거주법 제20조 3항 b호 규정에 따라 안장성 지역에서 임대, 대여, 임시 거주로 인해 합법적인 거주지에 상주 등록할 때 평균 면적에 대한 조건 규정을 구체화합니다.
이 결의안은 안장성 지역에서 임대, 대여, 임시 거주로 인해 합법적인 거주지에서 상주 등록할 수 있는 최소 주택 면적 조건을 안장성 지역에서 임대, 대여, 임시 거주로 인해 합법적인 거주지에서 상주 등록하는 시민에게 적용합니다. 거주 등록 및 관리 기관; 안장성 지역의 관련 기관, 조직, 개인.
안장성 지역에서 임대, 대여, 하숙으로 인해 합법적인 거주지에서 상주 등록할 수 있는 최소 주택 면적은 1인당 8m2입니다.
성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재편 후 안장성의 자연 면적은 9,888.91km2, 인구 규모는 4,952,238명입니다. 안장성에는 102개의 코뮌, 구, 특별 구역이 있으며, 여기에는 85개의 코뮌, 14개의 구 및 3개의 특별 구역이 포함됩니다.
현행 규정에 부합하고 안장성 지역에서 임대, 대여, 숙박으로 인해 합법적인 거주지에서 영구 거주 등록을 위한 최소 주택 면적에 대한 조건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성 인민의회는 안장성 지역에서 임대, 대여, 숙박으로 인해 합법적인 거주지에서 영구 거주 등록을 위한 최소 주택 면적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2022년 7월 12일자 결의안 19/2022/NQ-HĐND 및 2023년 7월 13일자 결의안 15/2023/NQ-HĐND를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