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수행할 때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대해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 제133조 1항 e목에서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변동 등록에 대해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동 등록의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권한은 2024년 토지법 제136조 2항에 규정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섹션 I에서 토지 분야의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분할 권한 분할에 관한 규정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농업 환경부 장관의 2025년 8월 25일자 결정 번호 3380/QD-BNNMT에서 농업 환경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 내에서 토지 분야가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행정 절차 절차는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수행할 때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은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의 권한에 속하는 변동 등록의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