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람동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떼 3사 유권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서 "호"라는 글자를 삭제하여 토지 관련 절차(예: 증여, 양도, 양도 등)를 수행할 때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2024년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가구" 개념은 2024년 토지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4년 토지법 시행일부터 더 이상 "토지 사용 가구"를 토지 사용 주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 2024년 토지법 제135조 5항은 토지 구획이 가구의 사용권에 속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에 가구의 공동 토지 사용권 구성원의 이름을 모두 기재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고, 가구의 공동 토지 사용권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이전처럼 "Hộ Ông ..." 또는 "Hộ Bà ..."라고 기재하지 않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에 가구 대표 이름을 기재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259조에는 2024년 8월 1일 이전(2024년 토지법 발효일)에 발생한 가구의 토지 사용권을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토지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 토지 사용자 가구는 "가구" 주체로서 참여하지 않고 공동 토지 사용권이 있는 토지 사용자 그룹 자격으로 토지법 관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국가 기관이 승인된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가구에 토지를 할당, 임대할 때 토지 할당, 토지 임대 결정에 토지 사용권이 있는 가구 구성원 개인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토지를 할당받거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 토지를 임대하는 가구는 해당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형태로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토지법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서 "호"라는 글자를 삭제하여 국민들이 토지 관련 절차를 수행할 때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