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법령 49/2026/ND-CP (2026년 1월 31일 발효)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49/2026/ND-CP 13조 9항은 법령 102/2024/ND-CP 63조 뒤에 63a조를 추가하여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시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법령 102/2024/ND-CP 제31조 1항 a, b, c, d, đ, e 및 g호에 규정된 불가항력적인 경우, 구체적으로:
- 자연 재해, 환경 재난;
- 화재, 전염병;
- 전쟁, 국방 및 안보 비상사태;
-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 관할 국가 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긴급 임시 조치, 압류, 토지 사용권 동결, 토지에 부착된 자산 동결을 적용한 후 토지 사용자가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관할 국가 기관의 행정 결정, 행정 행위는 객관적인 장애물이며, 토지 사용자의 과실이 아니며, 토지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기타 경우는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전문 관리 부처 장관의 제안에 따라 총리가 결정합니다.
(2) 토지 사용자가 법령 102/2024/ND-CP 제6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법령 151/2025/ND-CP의 규정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토지 사용 연장 결정 또는 토지 회수 결정이 없는 경우.
법령 102/2024/ND-CP 제64조 1항에 따르면 2024년 토지법 제172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토지 사용 기간 만료 시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원하는 토지 사용자는 법령 102/2024/ND-CP 제12조 1항에 규정된 서류 접수 및 결과 반환 기관에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08에 따른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신청서와 다음 서류 중 하나가 포함됩니다.
- 2024년 토지법 제3조 21항, 제256조 3항에 규정된 증명서 중 하나;
- 각 시기별 토지법 규정에 따른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할당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투자법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 연장을 허용하거나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을 나타내는 관할 기관의 문서.
참고: 제64조 1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 151/2025/ND-CP 제21조 4항 c호로 인해 효력이 만료됩니다(법령 151/2025/ND-CP는 2027년 3월 1일에 효력이 만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