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D.T.N.L 여사는 법령 103/2024/ND-CP 제8조 1항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받은 가구 및 개인은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의 토지 사용료와 목적 변경 전 토지 유형의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간의 100% 차이로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주거 지역에 끼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주거용 토지 가격표가 시장 가격에 근접하기 위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반면 농업용 토지 가격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실제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할 때 국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새로운 주거용 토지를 구매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L 여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징수 수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대신 새로운 주거용 토지를 구매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며, 이는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지가 끼어들어 방치되어 경작할 수 없고 토지 자원 낭비를 초래하며 주택 수요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L 여사는 기능 기관에 두 토지 유형 간의 차액 징수 비율을 줄이고, 동시에 주거 지역에 끼어 있는 농지 가격을 시장 가격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도 내에서만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그녀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가구, 개인의 전환된 총 면적을 기준으로 목적 변경 횟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토지 사용료 감면 정책은 주택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획에 적합한 모든 농지에 적용하여 토지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주거 요구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21조는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토지 사용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토지 사용 제도, 토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는 사용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에 따라 적용됩니다.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는 2025년 12월 11일자 결의안 254/2025/QH15호를 발표하여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몇 가지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가구 및 개인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납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은 토지법 제121조 1항 b, c, d, d, e 및 g점에 규정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자는 다음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의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와 나머지 토지 사용 기간 동안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전 토지 유형의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로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에 따라 연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이 주거용 토지로 변경된 경우, 토지 사용 목적이 주거용 토지로 변경된 경우, 토지 사용 목적이 주거용 토지에 부착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변경되었지만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 권한을 변경하기 위해 분할했거나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를 작성할 때 자체적으로 분할하여 주거용 토지로 분할한 경우, 토지 사용료는 다음과 같은 징수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30%(이하 차액이라고 함);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사용 목적 변경 토지 면적에 대한 차액의 50%;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초과 면적에 대한 차액의 50%를 초과하지만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1배를 초과
결의안 254/2025/QH15 제4조 10항은 또한 2024년 8월 1일부터 이 결의안의 효력 발생일 이전까지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받은 가구 및 개인의 경우, 해당 가구 및 개인이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주거용 토지 구획 내의 정원, 연못, 농지 또는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나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분할하거나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를 측정하고 도면했을 때 자체적으로 분할하여 별도의 구획으로 분할한 경우에 대한 전환을 규정했습니다.
위의 근거를 바탕으로 L 여사는 현행 토지법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