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 이후 호치민시 유권자들이 보낸 건의에 답변하기 위해 국회 민원 및 감독 위원회, 호치민시 국회 대표단에 공문 번호 12068/BXD-KTQLXD를 보냈습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계획 보류 지역의 주민들이 계획 시행을 기다리는 동안 안전과 삶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간 한정 건설 허가, 견고한 주택 수리 및 개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조속히 완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구 후 건설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정부는 건설 활동 관리에 관한 건설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217/2026/ND-CP(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를 발표했습니다. 법령 52조는 기간제 건설 허가 발급 조건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중 이 조 1항에는 기간제 건설 허가 발급의 일반적인 조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a)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서 승인, 공표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토지 회수 결정이 없는 도시 및 농촌 계획 또는 산업 계획 또는 산업 세부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된 지역에 속하는 경우...
d) 기간제 건축 허가증에 기록된 건축물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고 관할 기관이 토지 회수 결정을 내린 경우, 투자자는 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하며,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되고 철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관할 기관이 토지 회수 결정을 내릴 때까지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회수, 건축물 철거 시 보상, 지원, 재정착은 토지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건설부는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호치민시 국회 대표단을 보내고, 규정에 따라 종합, 추적, 감독하기 위해 국회 민원 및 감독 위원회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