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정보 포털에서 시민 L.H.T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2026년 4월 26일부터 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주택은 제가 직접 소유한 주거용 토지에 건설되었고, 4~1층 주택(1개의 거실, 1개의 침실, 1개의 주방 포함)을 건설했습니다. 2026년 5월 20일에 코뮌 간부가 와서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을 허용하지 않는 기록을 작성했으며, 주택 건설 허가를 신청해야 계속 건설할 수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프로젝트에 없는 농촌 지역에 7층 미만의 4등급 주택을 건설했기 때문에 건설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은 집과 같은 경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허가를 받으면 추가 허가를 받아도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답변을 받아 집을 지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구 후 경제 건설 투자 관리국(건설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 g호 규정에 따르면: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급 건설 프로젝트, 총 건축 면적이 500m2 미만이고 다음 지역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7층 미만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 도시 일반 계획에 명시된 기능 구역, 도시 개발 구역; 성, 시, 경제 구역, 국가 관광 구역의 일반 계획에 명시된 기능 구역, 농촌 주거 지역, 도시 개발 구역; 사회 일반 계획에 명시된 건설 구역; 건축 관리 규정이 있는 지역".
귀하는 지역의 계획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연락하여 규정에 따라 건설 시작 전에 건설 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 또는 대상이 아닌 건설 지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