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골든 타워 건물에 거주하는 T.T씨는 건설부에 주택 및 건물 화재 안전에 관한 QCVN 06:2022/BXD 2.5.5.2항의 규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QCVN 06:2022/BXD의 2.5.5.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0m2 이상의 찬장 면적의 생산실 및 창고실 실험실 및 작업장 포함 F1 찬장 F2 찬장 F3 및 F4 찬장 그룹에 속하는 주택의 10kW 이상의 용량을 가진 조리 장비가 있는 음식 준비실은 F5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T 여사는 위에 언급된 '10kW 초과 용량' 규정이 각 개별 조리 장치의 용량인지 아니면 회사가 설치할 예정인 조리 구역의 모든 조리 장치의 총 용량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건설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QCVN 06:2022/BXD 2.5.5.2항에서 주택 및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관한 QCVN 06:2022/BXD 수정 1:2023에서 수정된 빈이 추가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0m2 이상의 면적의 실험실 및 공장을 포함한 빈 생산실 및 창고칸 F1 그룹에 속한 주택의 10kW 이상의 용량을 가진 조리 장비가 있는 조리실 F2 그룹에 속한 주택 F3 및 F4 그룹에 속한 주택은 F5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10kW 용량은 음식 준비실의 조리 장비의 총 용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