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라이의 한 독자는 2003년에 한 개인이 토지 할당 결정에 따라 주택 건설을 위해 국방부 15군단으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에 이 사람은 손으로 쓴 서류로 은퇴한 부부에게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수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를 인도받아 안정적으로 사용했지만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농작물만 심었습니다.
2016년에 토지는 지방 정부에 관리를 위해 인도되었고 더 이상 국방 토지에 속하지 않습니다.
독자는 기능 기관에 위의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토지 사용 목적이 주거용 토지로 인정되는지 농업용 토지로 인정되는지, 재정적 의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이는 지방 정부의 해결 권한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는 토지 관리 기록 및 토지법 시행 지침 문서를 근거로 해야 하므로 부처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토지법은 제137조에 따른 토지 사용권 서류가 없는 토지 사용자는 제138조, 139조 및 140조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01, 부분 V, 내용 C, 항목 XI는 토지 사용권을 이전했지만 권리 이전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등록 및 증명서 발급을 규정합니다.
그중 11항 1항 a호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권리 이전을 받았지만 토지법 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를 언급합니다.
농업환경부는 또한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14조와 제15조가 토지 분야의 해결 권한, 절차 및 행정 절차를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독자는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연락하여 서류, 출처, 토지 사용 과정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토지 사용료 결정과 관련하여 농업환경부는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의 규정이 법령 50/2026/ND-CP에서 안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대한 내용은 재무부의 기능 및 임무에 속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독자들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 재무부에 청원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