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하노이 시민 H.L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법적 메커니즘 사이의 전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3년 토지법 적용 단계에서 토지 등록 기관은 토지 등록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적용 단계에서 토지 등록 기관은 토지 등록 결과 확인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행 규정에 따라 개인/가구에 대한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에 언급된 두 유형의 문서 간의 법적 가치, 사용 효력 및 법적 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지역에서 통일되지 않은 적용 상황이 발생하여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2013년 토지법 규정에 따라 발급된 두 가지 유형의 토지 등록 문서, 토지 등록 확인서의 법적 가치가 토지 사용자가 유효한 토지 등록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데 여전히 법적 가치가 있는지 묻습니다.
2024년 토지법 발효일 이전에 적법하게 발급된 토지 등록 확인서가 현재 토지 행정 절차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까?
리 여사는 2013년 토지법에 따라 유효한 토지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은 국민이 2024년 토지법의 메커니즘에 따라 토지 등록 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합니다. 기존 토지 등록 확인서가 만료되었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취소 또는 대체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 토지 등록 기관은 시민에게 유효하게 발급된 토지 등록 확인서의 법적 효력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까?
토지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가구에 대한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에 대해 시민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토지 등록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이 토지 등록 확인서를 직접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13년 토지법 제95조 1항 및 2024년 토지법 제131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 등록은 토지 사용자 및 관리를 위해 토지를 할당받은 사람에게 의무적입니다.
2013년 토지법 제95조 5항 및 2014년 토지법 제131조 4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신고 등록한 경우 토지 대장에 기록되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하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토지법은 2024년 토지법과 같이 토지 등록자에게 토지 등록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등록한 토지 사용자에게 발급하기 위한 토지 등록 확인서 발급은 지방 정부가 권한에 따라 각 지방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발급합니다.
현재 법령 49/2026/ND-CP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부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토지 관련 행정 서류, 절차, 절차에 대한 권한 및 규정을 결정하도록 위임했으며, 여기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등록 및 발급 절차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초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시 토지 등록 확인서/토지 등록 결과 확인 통지서가 있든 없든 제출 서류 구성에 대해 토지가 있는 농업환경부에 반영 및 제안을 보내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