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거주 등록 조건에 관한 2020년 거주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제27조 임시 거주 등록 조건
1. 노동 학습 또는 기타 목적으로 30일 이상 거주 등록을 한 사회 행정 단위 범위를 벗어나 합법적인 거주지에 거주하는 시민은 임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최대 임시 거주 기간은 2년이며 여러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시민은 이 법 제23조에 규정된 거주지에서 새로운 임시 거주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위의 규정을 대조해 보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임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은 다음 경우에만 임시 거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영구 거주 등록된 코뮌 수준 행정 단위 범위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 다른 곳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이주민이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임시 거주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