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닌의 D.T.P.T 씨는 토지법 제141조 4항이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서류가 있는 토지 구획의 나머지 면적에 대해 주거용 토지 면적이 확인된 후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T 여사에 따르면 법령 103/2024/ND-CP 및 법령 291/2025/ND-CP에는 현재 위에 언급된 경우에 대한 토지 사용료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T 여사는 이 경우 토지 사용료를 확인하고 징수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꽝닌성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법 제141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본 조 제1항 a점, 제2항 a점 및 제3항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이 결정된 후 토지 필지의 나머지 토지 면적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주택, 주택 및 생활용 시설을 건설한 경우 주거용 토지 목적으로 확인되며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농업, 상업, 서비스 생산 및 사업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설한 경우 건축물을 건설한 실제 면적에 따라 비농업 생산 시설 토지, 상업, 서비스 토지를 인정합니다. 인정되는 토지 사용 형태는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토지 할당 형태와 같으며, 토지 사용 기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현재 사용 상태가 농업용 토지인 경우 농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토지 사용자가 군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 또는 건설 계획 또는 농촌 계획에 부합하는 비농업용 토지 목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목적으로 인정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령 103/2024/ND-CP 제9조 5항은 법령 125/2025/ND-CP, 법령 151/2025/ND-CP, 법령 226/2025/ND-CP 및 법령 291/2025/ND-CP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41조 4항에 규정된 토지 필지의 나머지 면적의 경우 이 법령 제10조 1항, 2항, 3항, 4항 및 5항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재정 의무를 이행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법 제31/2024/QH15호 제141조 4항에 규정된 경우 토지 사용료 계산 규정은 위에서 인용한 법령 291/2025/ND-CP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 법령 제103/2024/ND-CP호 제9조 5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꽝닌성 세무국은 T씨에게 이 문서에 인용된 법적 규범 문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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