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최근 부처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토지 분야에서 폐지된 행정 절차를 발표하는 결정 번호 1846/QĐ-BNNMT를 발표했습니다. 폐지는 농업환경부 관리 범위에 속하는 행정 절차의 삭감, 권한 위임, 간소화 및 사업 조건의 삭감, 간소화에 관한 정부 결의안 번호 66.19/2026/NQ-CP를 기반으로 시행됩니다.
폐지된 절차 목록에는 중앙 및 지방 수준의 "토지 정보 및 데이터 제공"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이 절차가 농업 환경부,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 및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2026년 5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동시에 2025년에 발표된 결정 번호 2304/QĐ-BNNMT에서 이전에 발표된 일부 내용을 폐지합니다.
결의안 66.19/2026/NQ-CP에 따르면 토지 정보 및 데이터 제공은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에서 토지 문서 채굴 및 사용 수수료의 징수 수준, 징수 제도, 납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보 접근법 및 통지 56/2024/TT-BTC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