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 내용으로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2012년부터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석유 사업(상업, 서비스 토지)을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개인의 경우, 현재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로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2024년 토지법 120조 2항 b점의 규정을 대조해 보면 이 경우는 토지 임대 형태 전환 조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결의안 254 제11조 2항과 제9항 a목에는 국가 기관 및 조직이 관리하도록 할당된 토지 기금에서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전 현(구) 인민위원회가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상업 및 서비스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 토지 면적이 코뮌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BCS 토지(미사용 평지)에서 유래한 경우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로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토지법 2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국가 기관, 조직이 관리하는 토지는 아직 할당되지 않았거나, 임대되지 않았거나, 관리를 위해 할당된 토지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b) 강, 개울, 운하, 도랑, 개울, 연못, 호수, 늪, 석호의 토지;
c) 묘지, 장례식장, 화장 시설 토지; 유골 보관 시설 토지;
d) 특수 용수면이 있는 토지;
d) 특별 용도림, 보호림, 생산림;
e) 국가가 회수하여 토지 개발 기금 관리 기관에 할당한 토지;
g) 이 법 제82조 1항 d목 및 3항, 농촌 지역의 제82조 2항, 제86조 5항, 제181조 2항 e목의 경우 국가가 회수하여 코뮌급 인민위원회에 관리하도록 위임한 토지;
h) 국제 조약, 국제 협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필요가 없을 때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조직의 토지 재양도, 토지 사용권 이전;
i) 면, 동, 읍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k) 미사용 토지.
2. 이 조 1항에 규정된 토지 기금을 관리하도록 할당된 국가 기관 및 조직은 관리하도록 할당된 토지 면적을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토지 기금의 사용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사용 제도에 따라 수행됩니다.
국회 결의안 254/2025/QH15호(2025년 12월 11일) 제4조 2항에는 토지 임대인이 전체 임대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토지 임대 형태(토지법 제30조 3항에 규정된 경우 제외)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관 및 조직이 관리하도록 할당된 토지 기금에서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임대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토지 임대 형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0/NĐ-CP 제14조는 토지 분야에서 시행할 권한을 성급 인민위원회에 위임하며, 귀하는 지역의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과 연락하여 권한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