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하노이시 제10구역 민사 집행실은 끼에우푸사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 부서와 협력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경매 낙찰자에게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강제 집행하고 양도하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강제 집행은 하노이시 민사 집행국의 8월 26일자 계획 번호 16783/KH-THADS에 따라 국오아이현 응옥미사 응옥탄 마을(현재 하노이시 끼에우푸사)에 주소를 둔 Đ. H. Đ 씨와 N.T. T. A 여사에 대해 시행되었습니다.
인도된 자산은 2008년 1월 22일 오아이현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번호 AH 239774에 따른 응옥탄 마을 곡가오 들판 지도 필지 번호 46의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전체를 포함합니다.
업무 회의에서 제10구역 민사 집행실 서기인 도 티 융 여사는 강제 집행 결정 및 관련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기능 부서는 재고 조사, 철거, 자산 이전을 진행하고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현황을 경매 낙찰자에게 인도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 위원회는 올바른 절차와 절차에 따라 단계를 수행했습니다. 인민 검찰청의 감독과 기능 부대의 협력 하에 집 안의 재산과 물건은 조사, 기록, 규정에 따라 보관하기 위해 강제 집행 구역에서 옮겨졌습니다.
자산 이전이 완료된 후 집행관은 법원의 판결 및 결정 내용과 발행된 집행 결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모든 자산을 경매 낙찰자에게 인도합니다. 집행 기관, 지방 정부 및 기능 부서 간의 긴밀하고 동시적인 협력 덕분에 강제 집행 과정 전체가 안전하고 절차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강제 집행 결과는 법의 엄정성을 보장하고 민사 집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끼에우푸사 지역의 정치적 안보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기관 및 부서의 협력 책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