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은 다낭시 지역(구 다낭시 및 구 꽝남성 포함)의 토지 가격표 적용에 관한 공문 번호 973/UBND-KT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다낭시 세금 센터 토지 기금 개발 센터 간부 토지 등록 사무소 코뮌/구 인민위원회에 토지 재정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구 다낭시 지역의 경우 2020년 4월 7일자 결정 09/2020/QD-UBND 및 구 꽝남성 지역의 경우 2019년 12월 20일자 결정 24/2019/QD-UBND의 토지 가격표를 계속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 인민위원회는 농업환경부에 주재를 맡겼으며 특히 구역 구역 접경 코뮌에서 구역 권한에 따른 지역의 토지 가격표 적용과 관련된 발생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적시에 해결합니다.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 및 해결합니다. 관련 기관 및 구 인민위원회 코뮌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서류 및 절차를 신속하게 작성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 지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할 토지 가격표를 발행하기 위해 시 인민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