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농업환경부는 시 지역의 혼합 토지 분할 내용에 대한 문의 서한을 받았으며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서면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중 주민들은 호치민시 북부 및 동부 지역의 혼합 토지(주거용 및 농업용 토지) 상황이 여전히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혼합 토지 분할을 신청할 때 주거용 토지와 농업용 토지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면 주민들의 정당한 분할 요구가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토지 면적이 분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지 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독립 토지 등기를 할 수 없고, 전체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녀에게 토지를 분할, 증여하거나 일부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합니다...
호치민시 농업환경국은 8월 28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토지 분할, 합병 조건 및 지역 내 최소 분할 면적을 규정하는 문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결정 67/2026/QĐ-UBND 제4조는 주거용 토지 및 농업용 토지에 대한 최소 면적을 규정합니다.
동시에 2024년 토지법 제220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 조 1, 2, 3항, 관련 법률 규정 및 지역 관습을 근거로 각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합병의 최소 조건 및 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혼합 토지 분할의 경우, 주민들은 분할할 수 있는 토지(주거용 토지 또는 농업용 토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분할 후 규정에 따른 최소 면적(공공 공사 안전 보호 회랑 계획, 도로 교통 계획에 속하는 면적 제외)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토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할을 요청한 토지에 대해서만 최소 면적을 보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주민들이 분할을 요청하지 않은 토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주거용 토지와 농업용 토지 모두에 대해 토지 분할을 요청하는 경우 각 토지 유형에 대한 최소 면적을 보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