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농업농촌개발부에 2024년 토지법에 따라 개인이 주거 지역 외부에 위치한 농지 필지의 경우 농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을 보냅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농지를 주거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 b점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가 주거 지역에 속하지 않은 경우 2024년 토지법 116조 6항 및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D-CP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에 관한 정부의 2025년 8월 15일자 법령 226/2025/ND-CP 4조 6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근거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정책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투자법에 따른 투자자 승인을 받은 경우 토지 할당 입찰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 수준의 토지 사용 계획 또는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입니다.' 및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 입찰 서류 절차는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II부 I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처는 시민에게 관련 문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코뮌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권한에 따라 해결하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