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DT)는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4년 12월 24일자 통지 24/2024/TT-BGDDT에 첨부된 고등학교 졸업 시험 규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관련된 중요한 수정 및 보충 내용 중 하나는 시험 재심사에 관한 제37조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심사 점수가 1차 채점 점수(이미 발표됨)와 0점 이상 차이가 나는 답안의 경우 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점수가 1차 채점 점수와 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1차 채점과 2차 채점 간의 직접 대화를 조직해야 합니다(회의록에 기록됨). 부정적인 징후가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재심사 위원회 지도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가 방금 발표한 초안에서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재심사 점수가 첫 번째 채점 점수(발표됨)와 차이가 있는 시험의 경우 채점 기준점이 0점 이상이면 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점수 조정 사례는 첫 번째 채점자와 재심사 채점자 간의 직접 대화를 조직해야 합니다(회의록에 기록됨). 부정적인 징후가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재심사 위원회 지도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고등학교 졸업 시험 재심사 과정의 모든 점수 조정 사례는 첫 번째 채점자와 재심사 채점자 간의 직접 대화를 조직해야 합니다(회의록에 기록됨). 이 규정은 엄격함과 엄격함을 보장하고 시험 재심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할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험생과 관련하여 초안은 고등학교 졸업 시험 응시 자격이 없는 경우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시간도 조정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반 학교 교장 또는 시험 등록 기관의 책임자는 시험 등록 서류 심사를 조직하고 시험일 15일 전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공개적으로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시 초안에서 이 기한은 시험일 5일 전까지로 단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