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사회 주택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주택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정부의 2024년 7월 26일자 법령 제100/2024/ND-CP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에 대한 심사 서류 세트를 제출합니다.
초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제48조 4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규정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5b4%입니다. 연체 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의 130%입니다.
대출 금리 수준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사회 정책 은행에 주관을 맡기고 회사는 건설부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총리에게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제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건설부는 현재 부가 법령 100/2024/ND-CP에 따른 사회 주택 대출 금리가 연 6bb(각 기간 동안 총리가 규정한 빈곤 가구에 대한 대출 금리와 동일)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자율은 현재 다른 프로그램에 따른 대상에 적용되는 대출 이자율보다 높습니다.
2025년 상반기 7개월 사회 주택 개발 목표 이행 중간 결산 회의 및 2025년 하반기 5개월 시행 계획에서 팜밍찡 총리의 지시에 따라 건설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간 5광년입니다. 연체 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의 130%입니다.
305호 법령 100/2024/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며 이는 실제로 발생하는 일부 어려움과 장애물을 적시에 극복하고 관련 법률과의 동시성 및 통일성을 보장하며 2021-2030년 기간 동안 저소득층 산업 단지 근로자를 위한 최소 100만 채의 사회 주택 건설 투자 계획 시행과 관련된 사회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