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낸 시민은 가족이 주거 지역에 위치한 499m2 면적의 농지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의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한 토지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민은 승인된 기존 현급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토지 위치가 주거용 토지로 계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은 가족의 경우 주거용 토지로 사용 목적을 변경할 자격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토지법 116조 5항의 '토지 할당 근거'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주거 지역 내 농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거나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가구 간 개인은 현급 토지 사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획에 관해서는 시민의 토지가 토지법 116조 5항에 명시된 세 가지 계획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용 토지로 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