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92/2025/QD-UBND에 첨부된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닌빈의 토지 유형 분할 조건 및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분할 조건
토지 분할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법 제220조 1항, 2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
- 토지 회수 결정 또는 토지 회수 통지서가 없는 토지 또는 토지 분할 제안 토지 면적이 국가가 토지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토지 회수 경계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 토지 사용자는 토지 분할을 요청하는 토지 구획에 대한 토지 사용 과정에서 위반하지 않습니다. 단, 위반 사항이 있지만 관할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토지 등록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주요 주택인 건설 현장을 가로지르지 않습니다.
- 건설법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의 승인 및 승인을 받은 1/500 상세 계획 구역에 속하지 않는 토지 구획(관할 당국이 계획 조정을 승인한 경우는 제외).
- 토지 분할 시 통로가 있어야 하며, 토지 사용자가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 및 동일 필지 내 다른 토지가 있는 토지의 일부 면적을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통로의 최소 폭이 ≥ 2m여야 합니다. 토지 분할을 시행할 때 해당 통로로 사용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토지 분할 절차를 진행할 때 합의됩니다. 토지 등록 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지적 기록 시스템에 업데이트 및 수정합니다.
2. 토지 분할 대상 최소 면적, 크기
분할 후 형성된 토지 구획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거주지
- 도시(동) 주거용 토지: 분할 후 토지 필지 면적 ≥ 40m2; 폭, 깊이 ≥ 3.5m.
- 농촌 주거용 토지(사): 분할 후 토지 필지 면적 ≥ 60m2; 폭, 깊이 ≥ 4.0m.
b) 동일한 토지 구획 내에 주거용 토지와 농지가 있는 경우 토지 분할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동일 필지 내 주거용 토지와 농경지 일부 분할의 경우: 분할된 주거용 토지와 나머지 주거용 토지는 본 조 2항 a점에 규정된 면적과 크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농경지는 최소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주거용 토지로 분할됩니다.
- 별도로 주거용 토지 및 농업용 토지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형성된 주거용 토지 및 농업용 토지는 본 조 2항 a점의 규정에 따라 면적과 크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 주거용 토지 구획 또는 주거용 토지 및 농지 구획의 일부 면적(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면적 및 크기보다 작은 면적 및 크기)을 분리하는 경우, 동시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인접 토지 구획, 분리 후 남은 토지 구획과 합병하는 것은 본 조 2항 a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c) 농지
- 기존 주거 지역의 연간 작물 재배지, 다년생 작물 재배지, 양식장: 분할 후 토지 면적, 크기는 본 조 제2항 a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연간 작물 재배지, 다년생 작물 재배지, 양식장, 기존 주거 지역 외의 기타 농업 토지: 분할 후 토지 면적은 ≥ 180m2를 보장합니다. 폭, 깊이 크기는 ≥ 5m입니다.
- 분할 후 벼 재배지는 ≥ 360m2를 보장해야 합니다. 폭, 깊이 크기: ≥ 10m.
- 분할 후 토지 면적이 720m2 이상, 폭이 10m 이상인 임업 토지.
d) 비농업 토지는 주거용 토지가 아닙니다.
계획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는 관할 국가 기관의 승인 또는 승인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