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내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A 회사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았으며 임대 기간 동안 일부(50년) 토지 임대료가 면제됩니다. 그 후 A 회사는 승인된 주유소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회사 A는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필요가 있었고 회사 B에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이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고 회사 자산을 양도한 후 국가는 회사 A와 토지 임대 계약을 해지하여 투자자를 회사 B로 변경하고 회사 B에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B가 토지 변동 등록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제기되는 문제: 양도 후 회사 B는 회사 A와 같이 우대(토지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 면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우대를 계승할 수 없는 경우 면제된 토지 임대료를 누가 다시 납부해야 합니까? 현재 위에 언급된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적 문서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정책이 토지법 제157조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 제39조 토지 사용료 규정 토지 임대료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임대료 면제 계산 시 재정적 의무 결정은 토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정부 법령 103/2024/ND-CP에 따라 시행됩니다. 법령 103/2024/ND-CP는 재무부가 주관하고 자문하여 작성하고 정부에 제출하여 발행합니다. 따라서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얼룩이 있는 경우 귀 시민은 재무부에 서면을 보내 권한 및 기능 임무에 따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