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T.T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기했습니다. 1999년 T 씨는 5,200m2의 농지를 구입했고, 수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자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보관했으며, 현재까지 경작한 결과 분쟁이 없습니다. 현재 T 씨는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명의 변경해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반영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이며, 보관된 기록, 관할권에 따라 발행된 지방의 구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검토 및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충분한 정보와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 부분 V, 내용 C, 섹션 XI, 항목 2에서 수정 및 보완된 토지 분야에서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구분, 권한 분산, 분권화에 관한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16조 3항 e1절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아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토지에 증명서가 있고 토지 사용권 양수인이 토지 사용권 양도에 대한 서류와 함께 토지에 발급된 증명서만 가지고 있거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 문서만 있는 경우".
절차 및 절차는 법령 49/2026/ND-CP 제15조 규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귀하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 지침을 받기 위해 해당 지역의 관할 당국에 연락하여 알 수 있도록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