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농업 환경부에 소규모 가축 사육 시설(예: 돼지 가축 닭 가축 오리 및 기타 허용된 동물)을 건설하려는 가구 개인의 경우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가축 사육 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농산물 보관 가축 사료 가축 사료 가축 비료 기타 연간 작물 재배 토지 양식업 토지 또는 임대용 가축을 할당받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즉 이 목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보냅니다.
위에서 언급한 행위를 한 사례가 발견되면 사회 인민위원회는 건설을 중단하거나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기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다른 연간 작물 재배 토지 양식업 토지 또는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에서 다른 농업 토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토지법 제121조 3항에 규정된 토지 용도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3.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본 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 경우는 토지법 제133조 1항 e호에 규정된 변동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e) 본 법 제121조 1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본 법 제121조 3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자가 변동 등록을 원하는 경우.”
따라서 다년생 작물 재배지 양식업 용지 또는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서 다른 농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할 때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코뮌 인민위원회는 이 경우 건설 중단 또는 행정 위반 기록 작성을 위한 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