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응에안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권자들은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한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21조 및 벼 재배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의 2024년 9월 11일자 법령 112/2024/ND-CP 11조, 12조, 13조의 규정 시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현재 법령 번호 112/2024/ND-CP의 제11조, 12조, 13조는 효력이 만료되어 관할 기관이 논 경작지 보호 및 개발에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 시점,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를 임대받은 사람이 납부 지연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농업환경부에 정부의 2024년 9월 11일자 법령 112/2024/ND-CP 제11조, 제12조만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령 151/2025/ND-CP 제21조 4항 d호를 연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검토 및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벼 재배지 보호 및 개발 비용을 결정하고 징수하는 데 있어 통일된 법적 근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의 2025년 8월 15일자 법령 226/2025/ND-CP 제6조 4항 a호는 토지법 시행 세부 규정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부록 I III항 제2항 c호 이후에 c1항을 추가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c1) 농업 및 환경 전문 기관은 이 법령에 따라 발행된 양식 19에 따라 정보를 이 세무 기관으로 이관하여 국가가 잃어버린 벼 재배 전문 토지 면적을 보충하거나 벼 재배 토지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있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세무 기관의 통지에 따라 납부합니다(있는 경우).”
정부의 2025년 8월 15일자 법령 226/2025/ND-CP 제6조 4항 b호는 토지법 시행 세부 규정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부록 I III부 I항 I항 7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7. 세무 기관은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 통지를 보내고, 국가가 손실된 전문 벼 재배 토지 면적을 보충하거나 벼 재배 토지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 완료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있는 경우).”
법령 226/2025/ND-CP 제6조 4항 a점 및 b점의 규정에 따라 농업 및 환경 전문 기관은 이 법령에 따라 발행된 양식 19에 따른 정보를 세무 기관으로 이관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세무 기관은 납부해야 할 벼 재배지 보호 및 개발 금액과 납부 시점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를 임대받아 납부 지연된 사람에 대한 제재는 세무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