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C항 II항 3(b2)점에서 안정적인 사용 토지 결정을 규정했습니다.
(i) 토지법 제137조 7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있는 경우 토지법 제3조 38항에 규정된 대로 토지 사용을 안정적으로 결정합니다.
(ii)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 사용 출처를 결정합니다. 토지법 제3조 38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을 안정적으로 결정합니다. 안정적인 토지 사용 확인은 다음 서류 중 하나에서 토지 사용 기간 및 목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농지 사용세, 주택 및 토지세 납부 영수증;
+ 토지 사용 시 행정 위반 처벌 기록 또는 결정, 토지에 부착된 건축물 건설 시 행정 위반 처벌 기록 또는 결정;
+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해 집행 효력이 발생한 인민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집행 기관의 집행 결정이 집행되었습니다.
+ 결정해야 할 토지 구획 주소가 있는 전기, 수도 요금 및 기타 납부 서류;
+ 토지법 제140조에 규정된 토지에 부합하는 주택 및 건축물의 구매, 수령, 청산, 가격 책정, 분배에 관한 권한 없는 토지 할당 서류 또는 서류;
+ 1993년 10월 15일부터 관련된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주택,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매매 서류 또는 토지 매매, 토지 사용권 양도 서류;
+ 토지에 대한 지도, 조사 및 측량 자료; 1980년 12월 18일 이후에 작성된 토지 목록, 토지 소유권 증서;
+ 1993년 10월 15일 이후 신고 시점에 코뮌, 현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주택 및 토지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서류;
+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주거용 토지에 부착된 주택의 상주, 임시 거주 등록에 관한 서류;
(iii)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ii) 내용의 정보 또는 서류 중 하나가 없거나 서류에 서류 작성 시점, 정보 작성 시점 및 토지 사용 목적이 토지 사용자의 신고 내용 및 토지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수행되는지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경우.
(iv)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고 (ii) 및 (iii) 내용에 대해 규정된 서류 또는 정보 유형에 표시된 토지 사용 시작 시점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토지 사용 시작 시점은 서류 또는 정보에 따라 가장 먼저 토지를 사용한 날짜, 월, 년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