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장관은 세금 관리법의 일부 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재무부 장관의 2021년 9월 29일자 통지서 80/2021/TT-BTC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통지서 21/2026/TT-BTC와 세금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20년 10월 19일자 법령 126/2020/ND-CP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의 통지서 21/2026/TT-BTC 발행은 특히 소수 민족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 그룹에 대해 법령 230/2025/ND-CP의 정책 시행에서 중요한 완성 단계입니다.
그중 통지서 제21/2026/TT-BTC호에 따르면, 정부령 제230/2025/NĐ-CP호 제5조 5항 규정에 따라 산악 지역,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소수 민족 노동력 사용 조직 및 단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총리 결정에 따라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는 행정 구역 및 중앙 직할시 및 지방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소수 민족 노동력 사용 조직 및 단위에 대한 토지 임대료 면제 및 감면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요청 문서는 본 통지 부록 I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MGTH에 따릅니다.
조직 및 단위의 문서는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법령 230/2025/ND-CP 제5조 5항에 규정된 소수 민족 노동력 사용 비율(%), 연평균 소수 민족 노동력 수 및 연평균 상시 근무 노동자 수.
소수 민족 출신 노동자를 사용하는 조직 및 단위는 위에 언급된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임대 결정 또는 토지 임대 계약서 사본.
통지 번호 21/2026/TT-BTC에 따르면 국가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완전히 통합되었음을 확인한 위의 토지 임대료 면제 및 감면 서류와 이 데이터를 활용할 권한이 있는 토지 임대료 면제 및 감면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경우 토지 임차인은 토지 임대료 면제 및 감면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이러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를 활용할 수 없거나 활용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토지 임차인에게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을 해결하기 위한 서류 구성 요소를 보충하도록 요청합니다. 동시에 토지 임차인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조정하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