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농업농촌개발부에 다음과 같이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는 질문을 보냅니다. 1991년 가족은 빈 농지를 개간하여 1995년에 빈 토지 일부에 주택을 건설했으며 현재 위 토지(주거용 토지 및 나머지 농지 포함)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시민은 2024년 7월 29일자 법령 101/2024/ND-CP 제25조에 주거용 토지 부분과 나머지 농지로 확인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1개의 토지를 공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가족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시민은 이 경우 각 필지를 종류별 목적별로 별도로 발급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토지법 제135조 1항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원칙 중 하나인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은 토지 사용권이 있는 사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필요하고 자격이 있는 경우 각 토지 구획별로 발급되는 증명서라고 밝혔습니다.
토지법 제3조 42항은 토지 구획이 지적 기록에 설명된 경계로 제한되거나 현장에서 확인된 토지 면적 부분이라고 규정합니다. 토지법에는 토지 구획이 하나의 유형의 토지만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연구 대상 시민에게 규정에 따라 최초 증명서 발급 해결 안내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토지법 제135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브리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은 토지 사용권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필요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토지 구획별로 발급됩니다.' '브리지 사용권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가 동일한 1개 코뮌 브리지 구 타운에서 여러 농지를 사용하고